[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총 2,202억원 규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