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통과 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특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31일에서 2045년 12월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주)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한편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으며 동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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