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설치를 확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 22일)을 구성해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을 위한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만2,000기, 완속 8만4,000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