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석면환경센터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광해관리공단을 포함한 7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석면환경센터의 평가기준은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확보 준수 여부와 석면조사‧분석결과 평가 및 실적을 종합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하며 광해관리공단은 올해로 7년째 연속 ‘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석면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라며 “석면광산 관리 뿐 아니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건축물석면,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석면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환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공신력 있는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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