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국 ITC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입장문을 통해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시점인 지난 2019년 5월3일 SK이노베이션의 발표자료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의 독자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ITC는 영업비밀 침해 결정을 하면서 여전히 침해 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ITC조차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들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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