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그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에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라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하며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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