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서 시행한 승진 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 2020년 12월 시행한 승진 인사에서 A모 차장을 부장(3직급)으로 특별 승급을 시킨 부분이다.

특히 A모 부장은 협회 입사 약 7년 9개월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 1972년 10월 창립된 이래 ‘초고속 승진’을 한 첫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부장 승진과 동시에 상향 직급인 실장 직무대행도 맡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부서에는 A모 부장보다도 연차가 높은 부장도 있어 상향 보직 직무 대행 업무를 맡게 된 부분도 절차 및 공정성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부장들은 부장 승진까지 차장에서 기본 5~6년 이상의 연차가 지나서 승진이 이뤄졌지만 A모 부장은 이런 연차 시기를 거치지 않아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에서 차장 승진도 기존 연차 시기를 지키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 비해 몇 년 씩 빨리 승진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A모 부장은 협회 인사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6직급), 2017년 1월1일부(5직급) 등 매년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장(4직급)에서 부장 승진은 2년여 만인 2020년 12월15일 부장으로 승진(2021년 1월1일부 시행)을 하게 돼 기존 내부 직원들과의 공정성 및 인사 절차에 대한 문제가 더욱 더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상위 직급 승격 필요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상근 부회장이 확인 후 결정한다”라며 “이번 인사는 규정대로 진행이 됐으며 연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협회 내부에 직원들간의 직급차가 크다”라며 “실장급 인원 중 1명이 정년 퇴직하고 근무하는 실장급이 2명 밖에 없어 인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관련 협·단체 인사 관계자는 “신입직원으로 입사해 부장까지 승진 할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혹은 15년 이상이 되는 연차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그 직원의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자라면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인사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에너지 관련 협·단체 인사 관계자는 “원자력산업협회 같은 인사가 저희 협회에서는 이뤄진 적도 없지만 이런 인사가 이뤄졌다면 내부 평가 및 회장에게 까지도 보고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연차에 이 정도로 승진 할 정도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회장 및 당연직 정부 관계자들이 공정성 및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