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폐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2일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와 규정을 폐지하되 기록물 이관,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선정하는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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