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전신주 불법 사용으로 인해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위약추징금은 1,149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장섭 의원의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이 이통사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16일 이동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던 반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등이 시설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협정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앞서 이장섭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동통신사의 협정 위반행위로 지난 4년(2017~2020년 9월) 동안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이 이를 통해 얻는 통신사의 순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통신케이블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전신주 케이블 1가닥 당 사용요금 3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통사들은 연평균 5,000km에 이르는 전선을 불법으로 가설하고 있다. 이는 서울~부산(400km)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달한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위반해 설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장섭 의원은 “반복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전신주 사용은 전력시장에서 관리제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전기통신설비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가설·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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