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하 원전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 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 등으로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시공사가 부실공사 문제 등을 고의 은폐 및 허위보고를 했더라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 이외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이번 법안은 원전비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원전산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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