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 전기, 수신료 등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정부, 지자체가 직접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확행 통감자5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확행 통감자란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관련 법안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요금감면 제도는 모두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용빈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도 11월 기준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감면대상자 평균 10명 중 3.6명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요금은 대상자 860여만명 중 320여만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명 중 55여만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명 중 100여만명(37%), TV수신료는 150여만명 중 70여만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과 요금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반복적 안내에 따른 민원 발생, 대응 인력 부족 등 현장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번 이용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편적 서비스, 수혜적 복지행정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법, 방송법 등 4개 관계법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는 연평균 16억원 규모, 전국 적용 시 연간 최대 약 2,800억원 규모의 자동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각지대가 외면당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적극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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