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개교가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24일 의결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자율성 보장 등 과학기술원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설립특례를 명시함으로써 내년도 개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조속한 시행령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신입생 선발 모집공고를 내는 등 정상적인 개교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수준 높은 장학제도와 교수진 확충을 위한 준비 또한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는 특히 신정훈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국내 에너지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