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되고 RPS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에서 오는 2030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폭락한 REC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지 기대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존 RPS 의무비율이 10%로 묶여 있던 상한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로 RPS 상향을 통해 밀려있는 REC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하며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그린뉴딜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했고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기후위기와 환경장벽을 오래전부터 대비한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 문제이고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데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으로 국내에서도 SK와 LG, 한화 등 많은 기업이 RE100 동참을 선언했다”라며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등 국가와의 교역에서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으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해답은 재생에너지 밖에 없으며 이번 PPA법의 통과로 더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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