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전기요금 경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18만5,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96만6,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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