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방사능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만 그쳐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방출 등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정보 공개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향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이 정부에 원자력 안전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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