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가 지난해 9만2,909기로 전년 8만8,001기에 비해 4,908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된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7만838기가 설치돼 전년 5만9,922기대비 1만916기가 늘어났던 것과 비교할 때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숫자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숫자가 주춤해지면서 디앨(주)를 비롯해 한국아이티오, ㈜현진티엔아이, 윈테크, SH 등 국내 제조사들의 판매량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예년에 비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나 수소 등과 같은 유사 업종으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집계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는 총 9만2,909기로 파악됐다.

용량별로는 0.5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가 5만8,690기로 전년 5만5,359기에 비해 3,331기가 늘어났다. 

전체 설치 소형LPG저장탱크 가운데 63.2%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주택, 음식점 등에 주로 압도적인 비율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뒤를 이어 0.5톤 이상에서 1톤 이하 용량이 1만9,511기가 설치돼 전체 설치 숫자의 21.0%를 차지했으며 2톤 이상 3톤 이하는 9,389기로 10.1%를 차지했다. 

1.6톤 이상 2톤 이하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는 3,903기가 설치돼 4.2%, 1.6톤 이하 용량은  1,416기가 설치돼 1.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지난해 9,479기가 설치돼 전년 6,049기에 비해 무려 3,430기가 증가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는 2만3,635기가 설치돼 전년 2만2,508기에 비해 1,127기가 늘었으며 광주전남지역이 6,537기가 설치돼 전년 5,980기에 비해 557기가 늘어났다. 

강원도에는 8,107기가 설치돼 전년 7,623기에 비해 484기가 증가했으며 대구경북지역이 9,999기가 설치돼 전년 9,526기에 비해 473기 늘었고 충북은 8,497기가 설치돼 전년 8,046기에 비해 451기가 증가했다. 

지난해 471기가 설치된 서울의 경우 전년 474기에 비해 3기가 철거돼 전국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대전세종지역은 지난해 1,415기가 설치돼 전년 4,287기에 비해 무려 2,87기의 설치 숫자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택지개발 등으로 LPG사용가구가 철거되거나 음식점, 산업체 등의 시설이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이 설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 철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울산은 869기가 설치돼 전년 842기에 비해 27기가 늘어났고 부산은 1,255기가 설치돼 전년 1,170기에 비해 85기가 증가했다. 

지역별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수량으로는 경기도가 2만3,635기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이 9,999기로 2위, 충남이 9,479기로 3위, 경남이 9,422기로 4위, 충북이 8,497기로 5위, 강원이 8,107기로 6위, 광주전남지역이 6,537기가 설치돼 7위, 제주도는 5,578기가 설치돼 8위, 전북이 4,526기가 설치돼 9위, 인천이 3,119기가 설치돼 10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부산이 1,255기로 11위, 울산이 869기로 12위였으며 서울은 471기로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기가 가장 힘든 도시로 꼽혔다. 

지난해 6월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물(외장재가 가연성인 경우 포함)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가스충전구에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가 2배 이상 직선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강화되면서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액법시행규칙을 지난해 3월18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강화된 안전거리가 적용된 여파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