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12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공기감사 및 가스, 공기비 제어장치 성능기준이 개선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제122차 회의를 열고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일러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급·배기 및 송풍기 이상 시 가스공급 차단 또는 정지 등 가스·공기비 제어장치의 성능 검증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같은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경과조치 기간(1년)을 적용했다.(KGS AB131, AB132)

또 재료나 구조 변경에 따른 모든 성능변경에 대해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는 대상을 안전상 중요변경에 대해서만 받도록 검사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경미한 성능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의뢰시험 등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AB131, AB132, AB133, AB135, AB336, AB339)

이밖에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이 주관하고 충북대 국어문화원 협조로 상세기준 6종을 전면 개편했다. 이는 국어규범 오류를 바로 잡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KGS Code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 등을 개편했다.(AB131, AB132, AB133, AB134, AB135, AB136)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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