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요금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 개정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결국 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에서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변경한다.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세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열공급량 50% 이상인 사업자가 요금 기준으로 추가되면서 결국 다시 요금기준자가 한난이 됐고 제자리로 돌아오게된 셈이다.

다양한 요금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단순하게 특정 사업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대안은 시장의 많은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채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수익구조와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자와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고도화된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집단에너지 사업 역시 한단계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당장 대안을 찾기에는 어려울지라도 특정 사업자의 기준에 얽매이는 대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요금 제도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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