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제128회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
한편 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 2건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