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채 통과돼 이번에 3번째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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