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31일 최초로 선정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2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분야이며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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