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모듈 품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모듈 품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화큐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이미 동일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회사들인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번 침해 소송에 대해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 및 판매금지와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의무도 가지게 됐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번째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번째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지난 19일 프랑스에도 동일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의 관계자는 “프랑스 소송 건의 관련 내용은 법무적인 관점에 공개하긴 어렵다”라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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