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ug/m³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ug/m³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30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를 실시했다.

환경부 장관은 30일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각시설을 방문해 가동률 단축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사업장,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부산항,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김해자원순환시설 등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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