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적용을 받게 되는 산업체에 설치된 LPG저장탱크의 모습.
PSM 적용을 받게 되는 산업체에 설치된 LPG저장탱크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업계가 LPG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즉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와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LPG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LPG저장탱크를 산업안전보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취급설비 규정량이 아니라 저장설비 규정량을 적용해 달라고 지속 건의해 온 바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PG PSM 규정량 조정 요청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이 필요해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이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하매몰식 저장탱크 등 LPG의 취급형태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과의 위험성 비교 분석 작업은 물론 LPG충전 등 작업 시 사고위험도 분석, LPG의 안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타 법령 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PSM 제출 규제는 현재 원유정제처리업을 비롯해 7개 업종,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 산업체의 경우 PSM 작성과 제출을 위해 시간은 물론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한편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이의 유예 내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규정량 합리화방안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및 위험물질 51종 중 18종은 규정량을 상향 조정하고 18종은 규정량을 하향 조정하며 LPG를 비롯한 그밖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한 바 있다.

그러자 LPG업계는 Air Mixing 도시가스, 열조용 공급, LNG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Back-up, LPG배관망사업 등과 같은 용도에서 LNG와 다르지 않고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돼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규정량을 인화성 가스에서 분리해 5만kg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특히 LPG저장탱크를 포함한 공급설비 일체는 액법에 따라 방폭설비 등과 같은 적정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및 지자체 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에도 LPG와 같은 인화성 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PSM 작성의무 기준을 일일 5만kg으로 완화해 준 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일일  5,000kg 규제를 유지해 연료간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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