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후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1일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10일부터이지만 부칙 3조를 통해 공단설립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설립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양 기관 본부장,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공단설립위원회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남상용 광해관리공단 본부장,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김명준 전남대 자원공학과 교수,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이종원 카톨릭대 정경학부 교수, 변정호 진회계법인 대표, 장현국 KEIC 전무, 도이희 한미회계법인 상무,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율촌 법무법인 염용표 변호사 등 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단설립 추진일정 안건의 경우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했다.

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2018년 최초 통합 결정 후 약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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