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반면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해야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이번 지원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전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의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이다.

신청사들은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각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이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의 낙수효과와 더불어 재정조기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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