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4월1일부터 적용되는 각 지자체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가 확정됐다.

도시가스 온압 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즉 도시가스가 기체상태로 송출되기 때문에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인 것이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도법 제 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도시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먼저 귀뚜라미에너지,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하는 서울의 온압보정계수는 전 권역에서 0.9983으로 결정됐다.

삼천리, 인천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인천은 전 권역 대상 0.9985이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 남부 권역(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안성·평택오산)은 0.9981 △경기 중부 1권역(과천·성남·하남)은 0.9982 △경기 중부2 권역(광주·이천·용인·여주·양평)은 0.9977 △경기 북부 1권역(구리·남양주·고양·파주·김포·의정부·양주·가평)은 0.9979 △경기 북부 2권역(포천·동두천·연천)은 0.9967이다.

강원도시가스, 참빛 영동·원주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이 공급하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홍천은 0.9967, 영월·정선·태백은 0.9771이며 원주·횡성은 0.9883으로 결정됐다.

또한 동해·삼척은 0.9921, 속초·고성·양양은 0.9973으로 결정됐으며 평창은 0.9771로 결정됐다.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구미, 서라벌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가 공급하는 경상북도는 포항·영덕·울진은 0.9908, 김천·성주는 0.9901, 구미·칠곡은 0.9923이다.

이외에도 상주(0.9935), 문경(0.9918), 청도(0.9902), 경주(0.9904), 영천(0.9885), 안동·예천·군위·의성(0.9900), 양주·봉화(0.9862) 등의 지자체들의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가 확정됐다.

전북에너지서비스, 군산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주·완주·진안·무주·임실은 0.9933, 군산·부안·고창은 0.9970으로 확정됐다.

그 외에도 김제(0.9948), 익산(0.9958), 정읍(0.9936), 남원·순창(0.9887)의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가 결정됐다.

대성에너지가 공급하는 대구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0.9902로 결정됐으며 부산도시가스가 공급하는 부산는 전 지역 0.9876으로 결정됐다.

씨엔씨티에너지가 공급하는 대전의 온압보정계수는 0.9945로, 세종의 경우에는 0.9956으로 결정됐다.

제이비, 미래엔서해에너지 등 충남권역의 온압보정계수는 천안(0.9957), 당진(0.9966), 서산(0.9960), 보령(0.9954) 등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 등 충청북도권역의 온압보정계수는 청주(0.9953), 충주(0.9948), 제천(0.9771) 등이다.

해양에너지가 공급하는 광주의 온압보정계수는 0.9932이며 대화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등이 공급하는 전라남도는 목포가 0.9940, 순천·광양이 0.9924, 여수는 0.9883, 나주는 0.9929로 결정됐다.

경동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울산은 0.9904로 확정됐으며 부산도시가스가 공급하는 부산은 전 지역 0.9876으로 결정된 가운데 창원(0.9913), 진주(0.9932), 사천(0.9933), 통영(0.9888)로 결정됐다.

한편 본격적으로 도시가스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시가 0.9792, 서귀포는 0.9742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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