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ㄹ비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주요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개편하며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21.3 국회통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새만금특별법 개정, ’20.8 국회발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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