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주스, 과일음료, 채소음료, 탄산수,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이다.

홍석준 의원은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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