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21년 한국형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동일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자 태양광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실상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2일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를 내고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1인당 누적 3개, 협동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사업자 한도를 규정했다

이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는 이번 개정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이 소형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국형FIT의 확대 적용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한도 설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FIT를 줄이고 이전과 같이 경쟁입찰 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의도를 밝혔지만 경쟁입찰 시장은 최고 7.3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3.3대 1의 과당 경쟁이 벌어져 신청자의 2/3가 탈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런 과당 경쟁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FIT에 참여 한도부터 설정한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합회는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에 소형태양광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안정적인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고자 한국형FIT제도를 도입했는데 참여한도를 정함으로써 소형태양광 설치 사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회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참여 한도를 5개로 선정한 것은 기준이 무엇인지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사업자와 농·축산·어민은 3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바 2인 가족이라면 6개, 3인 가족이라면 9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조합원이 수백명인 협동조합은 5개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1주1표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1인1표로 조합원이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데 산업부가 이런 불합리한 한도를 설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FIT 개악 결정을 철회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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