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 발전 의무화(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도시가스업계에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연료전지를 연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을 발목 잡는 제도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KEI Consulting에 의뢰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KEI Consult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전력 입찰시장을 구성해 발전사업자에게 수소발전의무를 부과한다. 

강제 전력 입찰시장은 한국에너지공단 등 제 3기관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수소 의무 발전 낙찰물량 외 FC에 대해서는 SMP만 보상하고 REC는 발급하지 않는다.

강제 입찰시장은 분산형 전원 개발 목적 및 연료조달 형태 차이를 반영해 발전용량 40MW를 기준으로 초과, 이하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는 경우 LCOE 입찰을 진행하며 40MW 이하는 고정비 단가 입찰로 진행된다.

KEI Consulting은 입찰시장 이원화를 통해 40MW 이상 시장은 직수입을 통한 연료가 조절이 가능하며 40MW 이하 시장에서는 고정비 단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입찰시장 참가조건은 열 판매(활용)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후에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수소’의 혼소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발전 제도를 위반할 시 패널티도 부과된다. 먼저 구매의무자의 경우 의무용량 계약 부족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미이행용량 해당 발전량 추정치와 차액에 기초해 산정할 계획이다. 

차후 그린수소 발전의무도 부과되면 이를 미이행한 발전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그린수소 보상가와 기존 보상가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KEI Consulting은 입찰시장 개설 시점 이후 신규 연료전지발전소는 REC 미발급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FC에 대한 전환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다.

■ HPS, 에너지 소외계층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악영향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가스업계는 ‘마을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제도로 인해 큰 수익이 나지 않는 도시가스업계의 특성상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미보급지역에 배관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소를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건립하고 해당 발전소에 공급할 도시가스배관을 연결하게 되면 배관만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인근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기본 도시가스 수요량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소를 중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인근의 에너지 소외 주민들은 가망이 없었던 도시가스공급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발전소 확보, 분산형 전원 확대,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해소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마을형 연료전지 사업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KEI Consulting이 수행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추진방안에 40MW 기준 입찰시장 이원화, 40MW 이하 시장의 도시가스사 공급단가 기준 연료비 보상, 열 판매(활용) 의무 등 도시가스업계가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불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초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입찰시장 분류기준인 40MW 발전용량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분산형 전원 기준이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주체 구분 기준인 100MW 발전용량과 상충되므로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기존 법령에 따라 100MW로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초안에 반영된 입찰시장 참가 조건인 열판매(활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른 열활용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무 조건에 발전 효율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단순 열활용 여부만을 에너지효율 척도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표를 분석해 에너지효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40MW 이하 입찰시장의 연료비 보상기준이 도시가스 공급단가로 규정돼 있어 도시가스보다 낮은 타 연료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일부 업계는 지적했다. 

연료전지의 연료는 LPG 등 도시가스 이외 타 연료도 활용이 가능한데 기준을 도시가스 공급단가로 설정하면 도시가스업계는 타 연료 업계 대비 불공정한 경쟁으로 시장 교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업계에서는 원가 공개와 함께 해당 연료에 대한 실비보상이 이뤄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로판(C₃H₆) 등 기타 탄화수소계열 연료의 경우에는 수소 추출 시 도시가스의 주 요소인 메탄(CH₄)에 비해 탄소배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적, 효율적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MW 초과시장에 대해서는 우회 직수입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도매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경영난과 사업위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급비용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규모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면 연료전지 시장의 기본 목표였던 분산형전원 확보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에 입찰시장 규모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규모 마을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이중 투자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야한다”라며 “나아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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