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 이내에서 25%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REC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RPS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 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자로 공포했다.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20년 12월)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 12월)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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