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개정령으로 인해 신청기한 명시 및 신청 주체가 확대된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또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으며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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