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과 수협은행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은행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일 공단 본사에서 수협은행(SH Bank, 은행장 김진균)과 함께 해양환경보전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 해양환경보호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 예‧적금 판매금의 일정액(연 평균잔액의 0.05% 이내)을 해양환경보전 기금으로 조성하고 관련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반려해변제도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반려해변제도란 개인·단체·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특정 해변 및 연안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경관 개선 등의 정화활동을 하는 제도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보전 기금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등 적극 동참하기 위한 범국민적 성원으로 반려해변제도 활성화 및 국민 중심의 해변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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