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3일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3·4호기 재장전 붕소농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재사용하기로 한 비오염 구역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제128회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0차)을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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