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3일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3·4호기 재장전 붕소농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재사용하기로 한 비오염 구역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제128회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0차)을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현황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