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한국형 FIT 개정을 놓고 소형태양광업계가 사실상 산업붕괴 조치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에 항의하기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청와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산업부의 이번 개정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인 만큼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FIT를 줄이고 이전과 같이 경쟁 입찰 시장으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경쟁 입찰 시장은 최고 7.3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3.3대 1의 과당 경쟁이 벌어져 신청자의 2/3가 탈락하는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과당경쟁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FIT에 참여 한도부터 설정하는 한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 집행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참여 한도를 5개로 선정한 것은 말로는 시민참여를 권장하면서 실제로는 시민참여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일반사업자와 농·축산·어민은 3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바 2인 가족이라면 6개, 3인 가족이라면 9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조합원이 수백명인 협동조합도 5개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이 소형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국형 FIT의 확대 적용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한도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한국형 FIT 개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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