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배관압력 1MPa까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이 허용된다.

또한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아 설치된 배관에 한해 4MPa까지 수소제조시설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확정해 공포했다.

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다목에 수소제조용이 신설된다. 여기서 수소제조용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의 천연가스를 의미한다.

다만 1MPa 이상의 고압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가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도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2의 가) 항목도 변경된다.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도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통해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4MPa 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산업체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명시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도 신설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소를 제조하는 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 가스도매사업의 배관설치기준을 충족하면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해 설치된 경우에는 4MPa 이하의 고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수소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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