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가 개정·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 최초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LP가스판매연합회는 2014년 가스판매 특화솔루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부터 LPG용기 유통이력관리 및 모바일 LPG안전점검시스템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같은 업종 공통 R&D사업을, LP가스시설 무단철거 근절 등을 위한 모바일 LPG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건의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지위인정에 따라 가스판매연합회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신고해 소비자를 위한 LP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등 LPG판매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R&D 지원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LP가스판매연합회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끝마치면 아무런 제약없이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스판매연합회는 늦어도 5월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마치고 각종 R&D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을 시행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인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임용 LP가스판매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개별 LPG사업자 및 지방조합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판매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개정법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88년 설립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총 13개의 지방조합을 회원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설립해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를 위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위탁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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