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앞으로 LPG충전소 내 설치할 수 부대시설이 일반 사무실은 물론 차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에 해당하는 휴게 음식점에 국한하지 않고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나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등으로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19년 3월4일부터 LPG충전소 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을 종전보다 확대했지만 KGS코드인 FP33에서  일반 사무실, 휴게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점), 고객휴게실 등으로 규정하면서 설치 가능한 휴게 음식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 'LPG충ㆍ집단공급ㆍ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29일 해당 코드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서는 개정안을 5월 중 개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액법 시행규칙에서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물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하위 법령인 KGS코드에서는 액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축소시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유소의 경우 휴게 음식점이면 아무런 제한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LPG충전소 운영시설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휴게 음시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분해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LPG충전소에도 개선 적용할 계획이다.

회원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한국LPG산업협회가 적극 노력한 결과 LPG충전소 내 일반 사무실 설치 등이 가능해져 회원사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을 앞두고 있는 LPG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물은 한국LPG산업협회가 회원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LPG충전소 내 설치 가능 시설물이 사실상 넓어지게 돼 LPG자동차 충전소의 유휴공간 활용이 확대돼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스시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는 소형LPG저장탱크 소화기 비치기준이 분말소화기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까지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