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의 RPS 정책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들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사실상 발전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무공급사들은 현재의 의무비율이 상향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REC가격 하락도 있지만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의무공급사들만 배부르고 자신들은 손해만 보고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즉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는 요소가 시장운영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지금까지 발전사업자들의 REC 적체물량 해결을 위해 도입해온 공급의무량과 의무비율 확대가 결론적으로 발전공기업과 대기업들의 주머니만 채워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 지자체의 입지규제로 신규부지 찾기가 어려워 사업유지조차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에게 그동안 늘어온 입찰물량 증가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제도가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의무공급사들은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하고 의무공급비율 자체 충당보다 REC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방법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면 정부의 3020제도에 발맞춰 소규모나마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사업자들에게 왜 이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초 RPS제도 자체가 정부의 개입과 주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에너지원별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이끌어낸다는 시장구축이 목적인 만큼 더욱 이부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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