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이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3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이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3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법인 소유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지방세, 즉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가 다른 LPG판매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사고 있다.

개인 LPG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법인 LPG사업자는 소형LPG저장탱크를 자산으로 세금 처리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강원도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관련 업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청은 소형LPG저장탱크는 지방세법 6조 4호에 따른 저장시설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5조1항2호의 저장조 옥외저장시설에 해당돼 일부 업체에서는 지방세와 재산세를 납부해 왔는데 그렇지 않는 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관련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이같은 문제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의 제3차 이사회에서 논의됐지만 세무 회계 등의 처리와 관련돼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LPG사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이뤄진 LPG판매협회의 3차 이사회에서는 △협회 회비 및 대의원 수 조정 △차단기능형 LPG밸브 시범사업 △기타 소형LPG저장탱크 지방세 부과 및 나봉완 전무 재선임 등의 안건이 논의했다.

우선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시범사업과 관련해 판매업계는 부산과 대구, 강원도 및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기간을 늘려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부산과 대구, 강원도 등 3곳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LPG판매업계에서는 제주도를 추가 거론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동형 가이드와 고정형 리테이너였던 현행 차단기능 LPG용기밸브를 가이드는 고정형으로, 리테이너는 이동형으로 성능 개선해 특허출원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차단기능형 LPG밸브를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차단기능 LPG용기에서 더 이상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에 대해 LPG업계가 일단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가스누출 등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능개선 및 보완을 이유로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가격 인상되는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문제 발생 시 차단기능이 없는 종전 밸브의 사용을 허용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도 이뤄졌다.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로 인한 손해 및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LPG판매업계는 LPG판매량 감소로 인한 각 지방협회(조합)의 회비 및 대의원 수 조정도 단행했다.

사업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소재 각 LPG판매사업자가 코로나19로 판매량 및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부 지방 협회에 대해 회비 경감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협회의 효율적이고 정상적 운영을 위해 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임기가 만료된 나봉완 전무를 협회 전무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