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수소경제 조기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수소 공급원으로 천연가스 추출방식을 2030년 신규 수소 수요의 50%, 2040년에는 30%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결국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해 조건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면 수소공급 가격 인하에 따라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차량충전용·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톤당 2만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경우 공급비용이 차량 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선도적인 수소경제 구축에 필요한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라며 “초기단계인 수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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