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인정청구에 대한 사과문을 12일 게재했다.

인정청구란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의 파업 등 도시가스검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 사용량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량보다 도시가스요금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차후 정상적인 검침이 이뤄지면 차액분에 대한 사후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는 “당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들게 인정청구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라며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장 제17조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성에너지는 “이처럼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차이는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당사는 서비스센터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업무인력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업기간동안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해 연속적인 인정청구 요금부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성에너지는 “인정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는 고객들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카카오톡, ARS, 모바일앱 등 SNS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라며 “파업기간 동안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가검침 참여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성에너지는 “파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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