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PPA법’의 세부방향 수립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직접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라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 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도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직접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년간은 망 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수 교수는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라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정창진 처장은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라며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과거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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