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공공계약 및 사업관리 조사결과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다소 확인돼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2020년 10월~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사항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형공사 발주방법·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대형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10% 이상)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대상 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 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환경공단은 법령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진 긴급발주를 남용해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긴급발주로 인한 입찰참가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발주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를 통해 긴급발주 요건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긴급발주를 최대한 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성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입찰참가 및 계약이 금지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그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단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지연기간 중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조치 이전이라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기관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담합 징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그동안 입찰담합 징후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찰담합 징후 진단 대상에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형공사 계약을 추가하는 등 조정하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입찰담합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대상 기관들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 교육과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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