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RPS 제도에 FIT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를 2018년부터 발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분산형전원 구축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시행 4년차인 현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FIT를 올해부터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동일건축물에 여러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한 사업자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다가 업계의 반발로 다소 완화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형 FIT에 발전사업자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강행하자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수급불균형 문제에 시달리는 REC시장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한국형FIT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소형태양광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청정한 에너지의 효용을 경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해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와 우리나라의 RPS가 대표적이다.

FIT와 RPS 둘 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지만 방식은 매우 다르다. FIT는 발전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인 반면에 RPS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출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

FIT가 정부 주도로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인 반면 RPS는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도 굉장히 상이한데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산 배치에 효과적이지만 보급규모 예측이 어려워서 정책효과나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재정 부담이 큰 것도 기존 FIT의 큰 단점이었다.

■한국형FIT, 왜 도입했나
이는 2012년부터 이전까지 시행해 왔던 FIT를 중단하고 RPS로 방향을 돌린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FIT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였는데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무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PS제도는 정해진 최소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하고 재정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급비용이 낮은 에너지 선호로 일부 신재생에너지에만 편중이 될 우려가 있고 기술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시에는 외국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풍력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많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태이며 발전사 대부분의 RPS 실현은 청정에너지가 아닌 폐기물과 우드펠릿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합한 제도가 요구돼 왔으며 이에 산업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RPS에 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를 발표했다. RPS의 공급의무자와 FIT제도의 일정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이 합쳐진 것이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다. 참여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참여의 문을 넓혔다.

계약은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SMP+REC)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와 20년간 거래할 수있다.

계약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중 더 비싼 가격으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SMP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FIT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농·축산·어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가 확대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가속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진행현황을 잘 판단하고 위협요인에 대처 할 수 있는 제도성장이 아니라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쪼개기’ 방지 불필요하다는 업계
이에 한국형 FIT에 참여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발전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발전사업자나 농민 개인사업자 1인당 3개씩만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및 농어업인이 공평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총량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일부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편법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를 바로잡고 소규모 사업자 및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개편 시행 전 공사계획 신고 접수를 받은 사업에 한해 당초 계획에선 1개씩만 허용하고자 했지만 이전 기준을 적용해 2021년도 사업자와 똑같이 일반 및 개인 농축산어민은 3개, 조합은 5개까지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당초 1개씩으로만 제한하고자 했던 기존 계획을 바꿔 국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된 개정을 진행함으로써 산업부나 에너지공단이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형FIT가 소형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개인이 계약할 수 있는 전체 태양광발전 용량에 제한이 없다보니 발전소 간 거리가 250M를 넘으면 다른 곳에 있는 발전소도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동일사업자가 편법으로 구축한 버섯재배사 및 축사로 농어업인관계증명서를 받아 REC 가중치를 받거나 발전용량에 맞게 발전소를 쪼개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국내 태양광업계에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편을 찬성하는 측은 대규모 사업자가 혜택을 얻기 위해 재배사를 짓는 상황을 막고 일부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발전총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발전총량 허용범위를 넓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한국형 FIT 참여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총량을 1인당 500kW까지 허용하거나 100kW 미만 일반사업자도 FIT 참여대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체계화된 제도와 시민의식이 있다면 FIT를 포함한 태양광 쪼개기 문제 해결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형태양광업계에선 이번 개정이 소형태양광의 보급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서 강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지붕과 옥상을 보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한국형 FIT와 100kW 미만 입찰 시장에서 선정된 물량은 ‘재생에너지 3020’의 소규모 사업과 농가태양광의 단기 목표(2018~2022년)인 6.7GW 중 절반 수준을 달성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50년 전 지구적 목표이기도 한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이 목표도 상향 조정돼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겠냐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은 속칭 ‘쪼개기’라고 불리는 일부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의 편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진 가운데 소형태양광업계는 오히려 쪼개기가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제 주체는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움직이기 마련인데 막상 쪼개기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설치 용량이 적을수록 한계 생산비는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굳이 분할하는 것은 가중치 적용, 한국형 FIT 참여 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유발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형 FIT 이후가 문제
소형태양광사업자들을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걱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300kW까지는 한국형 FIT를 확대하든지 온전한 FIT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이후 종료되는 한국형 FIT를 향후에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문제점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시작부터 흔들리지 않는 또다른 RPS 정책으로 재탄생시켜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터질때마다 부분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인해 시장에 혼선을 주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RPS의 목적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과정에서 겪었던 사례를 토대로 30kW에 불과한 소형태양광의 정의부터 대폭 확대하고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이 판매나 수익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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