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에서 누출된 LPG가 폭 발사고로 연결돼 크고 작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 탱크는 8만8,001기에 달하며 LPG용기를 대체해 소형 LPG저장탱크 설치가 확대되는 현상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는 250kg 이하 용량의 소형LPG 저장탱크 설치 숫자와 함께 허가 내지 검사를 받지 않고 현장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는 소형LPG저장탱크와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말까지 등록된 벌크로리 숫자는 1.393 대, 탱크로리는 2,478대로 집계된 가운데 소형LPG저장탱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 차량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도로상황이나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주입해야 하는 여건이 다양해지고 정체와 차량 통행이 복잡한 주간시간을 피해 야간 내지 새벽시간에 주로 LPG를 주입하는 활동이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소형 LPG저장탱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량 의 벌크로리 확보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벌크(탱크)로리 운행 중 전복 등 교통사고로, 산업체 등에 설치된 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이·충전하는 과정 또는 제조업체 에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차량 입고 전 가스누출에 따른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는 15년 미만의 벌크 또는 탱크로리는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20년 이상은 1년마다 특정설비 검사기관으로부터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한 최근 5년간 벌크로리 사고 현황에 따르면 공급자 취급부주의가 1건, 교통사고 2건, 제품 노후(고장) 3건 등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LPG저장탱크에 이충전을 위해 많은 양의 LPG 를 싣고 다녀야 하는 만큼 가스누출에 의한 사고로 연결될 경우 사전 응급조치 등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 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량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에 탑재된 LPG저장탱크를 비롯한 부속품은 특정 설비전문검사기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부품 고장 또는 파손 여부는 LPG공급자인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차량 운송을 통해 LPG공급자가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부품 고장과 차량에 발생된 문제를 쉽게 식별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차량 진동, 후렉시블 등 밸브 및 부속품 고장 우려 

무거운 액체인 LPG를 벌크로리에 싣고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자체에 흡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충격이 박스함에 설치된 각종 밸브와 배관에 전달돼 크랙이 가거나 균열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때 교체 내지 수리하지 못해 LPG가 누출되거나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또한 노후된 밸브, 금속후렉시블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체시기를 놓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벌크로리 운행에 따른 차량부속 고장이 위험물인 LPG벌크로리 폭발 또는 누출 등 가스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셈이다. 

벌크로리 차체 하부에 설치된 메인펌프의 매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이 노후화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미세하게 LPG가 누출되는 것을 차량 운전자가 제 때 점검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흘러 매커니컬 씰이 완전 고장에 이를 경우 액체 상태로 LPG가 흘러내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벌크로리 후미 박스함에 있는 각종 밸브류, 후 렉시블 배관 등의 노후화로 인해 LPG가 미세하게 누출될 경우 발빠른 조치가 쉽지 않다. 

디앨(주)를 비롯해 한국아이티오, 신흥정공 등 벌크로리 제작업체마다 기술표준이 이뤄져 있지 않아 벌크로리 제작 업체별 후렉시블 관 및 배관 위치가 각각 달라 부속을 주문 제작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결국 각종 밸브와 후렉시블 등이 고장 나거나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적기에 부속품을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령 펌프 부위에서 액 상태로 LPG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벌크로리 기사는 흐르는 LPG 를 막기 위해 고무장갑을 누설 부위에 갖다 대다 손에 동상을 입게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5년이나 2년 또는 1년의 벌크로리 재검사 기간에 탱크 본체에 대한 비파괴검사, 안전밸브, 긴급차단 장치, 펌프와 압축기, 그 밖의 배관, 충전호스 등 법 적 부속품에 대해 검사가 이뤄지지만 모든 부속품 을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벌크로리 운전자의 일상 점검 및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벌크로리 LPG누출 또는 폭발사고를 줄이려면

올해 1월25일 경북 포항에서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충전을 마친 벌크로리가 출발하려는 순간 액송 펌프 등이 설치된 벌크로리 뒷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이를 진화하고 있는 모습.
올해 1월25일 경북 포항에서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충전을 마친 벌크로리가 출발하려는 순간 액송 펌프 등이 설치된 벌크로리 뒷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이를 진화하고 있는 모습.

벌크로리 제작업체들의 차량 용량별 기술표준을 만들어 제작을 하게 되면 벌크수리업체에서는 규격별 부품을 재고로 보유 할 수 있어 주문제작에 따른 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벌크로리 운반책임자의 인력부족 문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가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적은 직원들을 고용해 충전 방법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험 많은 벌크로리 운전자들 또한 LPG와 벌크 로리 차량의 충전 원리를 모르고 충전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제대로 된 실습 등 시스템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벌크로리 운행 중 또는 LPG 이충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벌크차량 담당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크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점검부터 매일 실시해 미세한 LPG 누출이 이뤄질 경우 바로바로 수리해 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물인 LPG를 취급하는 벌크(탱크)로리 차량 을 취급 및 관리하는 전문인력의 육성도 필요하다. 여기에다 점검과 정비가 가능한 인력도 필요하며 벌크로리를 통해 LPG이충전 관련 배관과 부품 고장 시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A/S업체의 등장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크로리 공급범위 3톤→10톤 확대 

자동차에 고정된 벌크로리를 이용해 LPG를 공급하려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가 종전 3톤 이하에서 10톤 이하로 확대됐다. 

통상 3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해 왔던 LPG판매사업자는 산업체 등에 설치된 10톤 이하 LPG저장탱크에도 가스를 이충전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실제로 현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허가 또는 부적합 LPG시설에 가스를 공급해서는 안되지만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총 427만 4,230가구의 LPG시설을 각 지자체별 1~2명의 가스담당 공무원,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자가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수익을 쫓는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가 법을 철저히 지키며 LPG를 이충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 수는 998개 업체로 4,550개에 이르는 전체 사업자 가운데 21.93%를 차지한다. 

LPG용기가 소형LPG저장탱크로의 대체가 점차 더 확대되면 될수록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현실에 맞게 이론교육에 머물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무교육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LPG판매업계의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연계 필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산하 벌크위원회 (위원장 조태균)는 매년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교육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10월이나 11월에는 안전관리결의대회를 개최 중이다. 

1박2일 내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LPG판매업계의 순회점검에 동원되는 인력의 체제비와 숙박,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되지만 가스안전 을 위한 공익적 측면도 없지 않아 산업부나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의 비용 지원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LPG판매업계의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교육서비스에는 벌크 제조업체는 물론 안전변, 액펌프 등 제조업체도 함께 동참하지만 자체 비용 부담을 통한 무료 서비스로 앞으로도 지속시킨다는 것은 비용 부담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스안전은 사업을 영위 하는 LPG사업자의 몫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가스 안전공사에서도 협력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벌크로리는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충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5톤 이하에서 크게는 20톤 이상 많은 양의 LPG를 이동해야 하는데 자칫 사고로 연결될 경우 초래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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