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용기나 소형저장탱크에서 누출되는 LPG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긴급 출동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법과 제도를 갖고 LPG판매사업자에게 공급자 의무로 책임만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태균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장은 벌크로리 순회교육이 이뤄질 때마다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크를 잡고 법규에 맞도록 소형저장탱크가 설치 됐는지 여부, 벌크로리 이충전할 때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한다. 

조태균 벌크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 등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시켜야만 벌크로리로 인한 LPG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행정과 벌크로리와 소형LPG 저장탱크에 대한 전문지식을, LPG판매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균열 내지 파손 여부 등을 위한 차량 점검과 이충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LPG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벌크로리 순회점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잦은 차량 운행에 따른 용접부위 파손, 각 지역별 쉽지 않은 인력 동원, 벌크로리 제조사나 충전, 판매 등 LPG업 계의 사고예방을 위한 무료 순회점검을 언제까지 무료 봉사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많은 양의 LPG가 누출되는 벌크로리는 지자체의 행정명령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판단에 따른 차량 이동금지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 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량의 LPG가 누출되면 긴급조치 후 인적이 없거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크로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분분이 LPG저장탱크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액펌프, 미터기 등 부속품의 고장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데 문제가 없는 부위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PG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처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안전수준이 떨어지도록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거리 또는 위탁배송 환경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거리가 길고 충전량이 많은 벌크로리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낡고 고장날 우려가 있지만 거래처 확대, 판매량을 늘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벌크로리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벌크로리에도 쉴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숫자 이상의 벌크로리 차량을 여유롭게 구비해야하고 이 기간 동안 고장 부위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차량 운행일지를 통해 주행거리와 충전량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해 벌크로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조태균 벌크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사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만 묻는 현재 와 같은 안전관리 체계로서는 앞으로도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LPG판매업계가 벌크로리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할 때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 지원과 행정 및 정책적 성원이 뒤따라야만 실제적이 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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