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택 가스안전공사 홍보실장(우)이 김광희 대한캠핑장협회 회장(좌)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종택 가스안전공사 홍보실장(우)이 김광희 대한캠핑장협회 회장(좌)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급증하는 캠핑인구의 안전확보와 캠핑관련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4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와‘가스안전 홍보·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캠핑인구는 통계청 추산 지난 2019년 기준 약 600만명으로 코로나19 상황 감안시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캠핑·차박 등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산화탄소 중독, 부탄캔 폭발 등 캠핑관련 사고예방과 안전한 캠핑생활을 위해 전국의 캠핑장 운영자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캠핑장협회와 함께 가스안전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경기 용인 캠핑장에서 부탄캔이 근처에 있던 난로로 인해 과열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4월에는 충남 당진 해수욕장에서 텐트내부 가스용 온수매트로(추정)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또 5월에는 강원도 횡성 캠핑장에서 텐트내부 화로와 숯으로(추정)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캠핑장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 캠핑장내 가스안전요령 현수막 게시 △SNS 등 온라인 활용 가스안전 홍보자료 제공 △가스안전 유인물·홍보용품 제공 △캠핑장 운영자·초보 캠퍼 대상 가스안전 교육 등 캠핑장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홍보실의 관계자는 “캠핑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시에는 받침대보다 큰 불판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난로, 연소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대한캠핑장협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선도와 모범적인 캠핑장 설립, 운영을 위해 조직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약 600여 캠핑장 운영자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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