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4일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초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신규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고 한전원자력연료가 안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허가는 조건부 의결, 본원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3~6호기 필수전원공급계통 모선차단기의 저전압 트립회로 제거 △한빛5·6호기 허가서류에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정보를 반영 △한빛6호기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비상디젤엔진 확정에 따른 연관설비의 상세설계 반영을 위한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울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제128회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1차)을 보고받았다.

한편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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